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(문단 편집) === 응시 자격 === || 구분 || 해당사항 || 세부 응시 조건 || || 공통조건 || 연령조건 || 21세 이상 (민법 제158조에 따라 생일이 지나야 응시 가능) || ||<|6> 운항관리사(1개 충족) || 운항관리 실무경력 ||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운항 관련 경력 2년 이상 [br] ※ 관련경력 인정범위 : 조종경력, 기상업무 등 || ||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보유 ||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보유 + 관제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관제실무 경력 || || 관련 대학 이수 || 대학/전문대학에서 학과시험 범위의 과목 모두 이수 + 운항관리경력(실습경력 포함) 3개월 이상 [br] ※ '''해당 관련교육기관 : [[한국항공대학교]], [[한서대학교]],[[가톨릭관동대학교]]''' || || 전문교육기관 이수 ||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사 과정 이수 || || 운항관리교육 이수 || 항공운송사업체의 운항관리 교육과정 이수 [br] ※ 최근 6개월 이내 90 근무일 이상 운항관리사 지휘감독하의 운항관리실무 보조 || || 외국자격 보유 ||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ICAO 인정 운항관리사 자격 보유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